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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 난임 시술, 2020년 13만 명에 달해..연간 5% 증가, 치료비 평균 159만원 -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규정 … -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
  • 기사등록 2022-05-20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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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12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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