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기관, 고용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취업료 알선 수수료 및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 및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주변에 인권유린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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