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봄철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와 노유자 시설 등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전, 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하며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k급 소화기는 2017년 법령을 개정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통해 의무설치가 명시돼 있으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며,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박종찬 예방안전과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등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확대될 위험성이 크다”며“K급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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