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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 기사등록 2022-05-10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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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활성화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등으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록하여 놓은 것으로 소방업무 지휘·감독 책임자,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등에 대하여 기록  하는 것이다.  3급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소방계획서는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지침서이다.”며“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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