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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까지…
  • 기사등록 2022-05-05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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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유족분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1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故 장환봉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결정도 유족의 순직 신청을 보훈처가 1년여간 심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이후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는 여순사건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6월 29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입법 시도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올해 1월 21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규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순사건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드리는 것과, 지난 70여 년 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버텨오신 분들께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 및 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기능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故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장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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