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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이용가치의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22-04-27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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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4천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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