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백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천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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