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해남군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등 총 19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관련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감염병 사망, 가스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공제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지난해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등 6건에 대해 5,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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