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적 공제제도로, 5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며, 시는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2만 원을 함께 적립해 주고 있다.
시는 작년 시비 2,7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억 3,400만 원(도비 4,000만, 시비 9,400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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