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을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우면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에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적립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노란우산공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체 운영이 불안정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이니 많은 소상공인이 필수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