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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월 2만원 최대 12개월 혜택
  • 기사등록 2022-03-08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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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가입장려금을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우면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에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적립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노란우산공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체 운영이 불안정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이니 많은 소상공인이 필수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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