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사회적 모범이 된 법인과 개인에게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증명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은 현경면 이민선 씨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운남면 김흥태 씨와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문만식)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NH 농협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도정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모범적인 납세로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군의 세정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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