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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 대상, 이달 25일까지
  • 기사등록 2022-03-02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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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개월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소독기(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장비로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번 달 25일까지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 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배너를 클릭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구매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390-7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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