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불법어업 예방 및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단속 계획을 수협, 수산물판매업소, 어촌계 등에 적극 홍보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이며 2월까지 집중 홍보 후 3월부터 육·해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금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며, “자율적으로 성숙된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어 칠산바다의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풍어소식이 자주 들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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