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가 여수, 고흥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신고접수 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상괭이 사체가 여수지역 13구, 고흥지역 2구, 광양지역 2구로 총 17구가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
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고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정보교환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에 인계 폐기 조치 한다.
2016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상괭이가 좌초 또는 표류한 채 발견되면 신고 바란다” 며, “해양경찰도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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