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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
  • 기사등록 2022-01-25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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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도 유지한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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