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도군, 어업인 대상 재해보험 부담금 확대 지원 - 어선·어선원·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금 군비 4억원 투입
  • 기사등록 2022-01-21 20:54:2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4억원을 투입, 수산 분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전복, 김, 굴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 받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89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