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내역은 소방시설 폐쇄·잠금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무안소방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으며 또한 무안소방서 유선 연락(061-450-0864) 주시면 자세히 알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며 안전의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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