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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18 0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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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 농업은 국내의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작다. 


농업의 경영 규모도 작아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해도 효율성이 낮으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탄소세 부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유사한 인증제에는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중 탄소발자국 인증이 있으나 인증대상은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므로 저탄소 농축산물과는 대상이 다르다.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며,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시장기반형 감축 제도이다.

 

국내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2011년 12월)’의 하나로 2012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했다. 2014년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4-18호, 2014.3.14.)’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2014년부터 ‘농식품 국가인증 표지’를 인증농산물에 표지하기 시작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사업시행 주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저탄소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세 가지 자격요건 중 첫째 자격요건은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2021년 기준 과수(15개), 식량작물(7개), 임산물(2개), 특용작물(9개), 채소(28개) 등 61개 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먹거리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의 사전취득이 인증요건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저탄소 농업기술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인 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세부운영요령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기준’에서 제시하는 4개 분류, 19개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명시되어 있다.

 

위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값이 인증기준인 해당 품목의 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적은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인증 배출량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품목의 평균(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인증기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세부운영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기준을 위한 과정은 ①은 신청 및 접수 단계로 인증 희망 농가(경영체)가 인증 신청서와 온실가스 산정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는 심사단계로 인증심사반은 접수된 신청 서류, 산정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한다. ③은 심의 단계로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④는 표시 단계로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심의 결과가 적합으로 의결 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⑤는 사후관리로 인증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탄소 재배 방법 및 재배 품목의 지속적 유지 여부, 영농 자료 등(유통) 비인증 농산물과 혼합 여부, 인증표시 사항 및 기재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은 인증 교육실시,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 지원, 그린카드 연계 및 인증농산물 유통지원 등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농산물 구매 시 최대 9% 포인트 적립하게 한다.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개선점이 많으나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유통사들이 회사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물, 환경친화적 이미지, 프리미엄 농축산물의 취급에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유통 취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기조와 함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확대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효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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