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가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총 16개 업종이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및 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이며,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된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 부터 2월 6일까지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시행에 따라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단, ‘희망회복자금’을 미 수령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차 신청기간인 2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품목과 금액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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