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탄소)에 가격을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 등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온난화 대책의 구조로 ① 탄소세, ② 탄소 배출량 거래, ③ 신용 거래(탄소 크레딧), ④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CBAM)가 있다.
이중 탄소 국경조정세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을 취하는 국가(A국)가 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국가(B국)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조치를 가리킨다.
또한 A국에서 B국으로의 수출품에 관하여 그 제조 시에 발생하는 탄소 비용을 환급하는 것도 이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탄소 국경조정세 목적은 국제 경쟁 조건 균등화와 탄소 배출 방지를 포함한다. 국제 경쟁 조건 균등화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 및 규제의 실시 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탄소 조정 비용의 다소와 거기에 기인하는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의 차이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탄소세나 탄소 배출량 거래 등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이 취해지는 A국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상품 원가에 포함이 된다. 반면에 기후변화 대책은 취해지지 않아 대책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B국 기업 상품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A국가가 B국 기업의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 기후변화 대책의 유무에 따라 A국 기업상품과 B국 기업상품 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비용만큼 가격 경쟁력에 고저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B국 기업상품을 수입할 때 A국에서 소요된 대책 비용에 맞게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A국 내의 경쟁 조건을 균등화시킨다.
탄소 배출 방지 측면에서는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인 A국가의 상품은 탄소 감축 비용의 발생에 의해 상품 원가가 높아져 효율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게 됨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할 수 있고, 기업이 기후변화 대책 규제가 심하지 않은 B국으로 옮기는 명분이 된다. 이 외에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가 삭감되지 않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탄소 국경조정세는 유럽공동체(EU)에서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유럽에서는 2023년까지 도입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대상으로 하는 무역 조치의 경우 수입재에 대해서는 EU 배출량 거래 제도에 근거한 탄소 가격분을 지불하며, 수출재에 대해서는 환급은 없다. ② 대상 섹터의 범위로는 시멘트, 철·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다. ③ 탄소 규제 비용 및 배출량의 계산·조정 방법은 전년 분의 대상 수입품 양과 그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EU 배출량 거래 제도를 반영하여 탄소 가격을 설정한다. ④ 대상 국가의 범위로는 모든 수입 상대국이다.
유럽공동체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세에 대해 2023년부터 예비단계로 수입 업자로부터 탄소 가격 × 배출량 보고를 개시하고, 2026년부터 실제 지불의 의무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하는 탄소 배출량은 제품의 생산 시에 직접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다, 실제 배출량은 계측이 어려워 유럽공동체에서는 동종제품의 배출량 하위 10%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또한 수출 상대국에 대해서는 이미 당해 국가에서 탄소세나 배출량 가격이 제품에 부여된 것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그만큼의 감액이 인정된다.
유럽공동체에서 제안한 탄소 국경조정세 안의 대상 섹터 범위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탄소 국경조정세를 낮추려면 온실가스 배출 국가 총량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탄소 국경조정세를 통해 제품의 생산 시에 직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수출 시에는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점에서 탄소 국경조정세는 농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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