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권고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을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를 권고하고 옥상대피 안내 표지, 바닥 유도선 등 안전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박상진 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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