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이전‧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성군청 재무과(☎390-7286),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절세 혜택이 1월이 가장 크다”면서 많은 군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장성군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9천 142명이었으며, 자동차세 납부세액은 총 21억 57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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