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에 대해 1월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다.
당초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11개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061-797-3297)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 신청이 원칙이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 신청자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신청된 것으로 보아 1월 중순쯤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내지 못했을 때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신청월에 재신고,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직접 납부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또한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환부 처리되며,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때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3만 3천여 대가 넘을 전망이다”며, “시민 여러분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는 좋은 절세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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