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와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2월 31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맺어졌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조례안과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을 준비해왔고,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 운용이 가능해졌다.
허유인 의장과 허석 시장은,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공무원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 이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사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유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라면서, “갖춰진 토대 위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 간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마친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4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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