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남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방법 ‘경량칸막이’ 홍보
  • 기사등록 2021-12-30 17:02:1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화재나 재해로부터 공동주택 거주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경량칸막이’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며, 발코니 경계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면 가벼운 ‘통통’소리가 난다. 

 

사용방법으로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므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할 수 있다. 

 

1997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인해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수납장,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파괴와 피난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74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