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화재나 재해로부터 공동주택 거주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경량칸막이’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며, 발코니 경계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면 가벼운 ‘통통’소리가 난다.
사용방법으로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므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할 수 있다.
1997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인해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수납장,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파괴와 피난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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