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공동주택에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관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 비상문의 자동개폐 장치 설치 안내문 등을 발송했고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자율적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아파트는 화재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관계자는 자동개폐 장치를 조기에 설치하여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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