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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금품수수 근절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21-12-17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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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 신고건수 1 4 1 2 2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해당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OO사립유치원 원장 B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A에게 한우, 전복 등의 총 539,360원 상당의 금품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등의 방법 등으로 제공함. 

A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신고함. 

수수자 A: 공직자의 배우자(해당없음) 제공자 B: 감봉3월, 과태료부과(160만원) 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계기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발표 자료) 청탁금지법 시행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에 관해서는 공직자 가운데 92.9%가 찬성을, 일반 국민은 87.1%가 지지 의견을 보였다. 공직자의 경우 5년 전 법 시행초기와 비교해 7.4%포인트 상승했다. 

일반국민은 2.2%포인트 올랐다. 공직자의 93.5%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은 87.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85.7%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은 81.3%로 집계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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