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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우리 모두 지킴이가 되자! -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서강보
  • 기사등록 2021-12-05 17:34:47
  • 수정 2021-12-05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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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10초도 안돼서 번지기 시작하더니 우왕좌왕 정신없이 뛰었어요.”


“연기가 너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2014년 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 발생.  2020년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상자 30명 발생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리라  아픔도 잊은 채 버텼던 환자들.이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반복적인 사고는 더 이상 막을 순 없는 것인가?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두 화재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1.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2.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3.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확인 부족 등

 

가정일 뿐이지만 나뿐만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참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국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이상 8개 대상물이다.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

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에 대해서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동일 장소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 과도한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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