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3개월의 홍보기간이 지나고 금연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오룡지구에서만 총 4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는 주민의 50% 이상이 동참해 금연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군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은 총 3,452곳(공중이용시설 2,747, 조례지정 705)이다.
2016년 남악 근화베아체 스위트아파트를 시작으로 남악 3곳, 오룡 4곳에 금연아파트가 조성됐으며, 현재 2~3곳의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산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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