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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쓰레기,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 미신고 출동 시 과태료 부과! -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 기사등록 2021-11-28 19:04:35
  • 수정 2021-11-28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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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철이 됨에 따라 보릿대나 논·밭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 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는 꼭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각 및 태우기를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오인 신고로 인한 화재 현장 출동 지연이다.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각해야 한다. 논,밭을 태울 때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를 피하고, 소각 중 자리를 절대 비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로운 곤충을 더 죽인다는 분석까지 있어, 논,밭 태우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논,밭을 태워야 할 경우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선 안된다. 작은 부주의가 더 큰 화재를 만들 수 으므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논·밭 태우기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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