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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21-11-28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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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11월 26일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운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영 의원은 “기존의 지원대상 규정이 모호해 극소수의 대상만 감면혜택을 보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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