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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소, '2010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 개최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신규대상(35가구-45명)
  • 기사등록 2010-01-06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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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보유자 및 저소득층

 
광양시 보건소는 2010. 1. 7(목요일) 10:30부터 보건소 교육장에서 '2010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로 선정된 45명에 대한 영양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광양시 보건소에서는 2008년부터 151가구 222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102명을 졸업(퇴록)시키고, 지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2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140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가구에 대하여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시에서 예산(300만원)을 확보하여 자부담료를 대체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6개월 퇴록자들의 영양상태를 분석한 결과, 빈혈유병율이 65.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전국 47.8%↓), 신장 및 체중은 각각 58.7%와 62%로 향상되었고 칼슘 섭취율은 80%, 철분 섭취율은 80.1%, 비타민 B2는 85.2%로 향상되어 획기적인 영양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을 6개월간 매월 2회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추가로 신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월 보건소 영양플러스실(797-4033)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임산부, 수유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광양시에 거주하며,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어야 하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로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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