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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하고 따뜻하게 - 나주소방서장 최형호
  • 기사등록 2021-11-17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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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느덧 2개월이 채 남지 않았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기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예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함께하던 따스하고 살가운 겨울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 이러한 시국 올 연말연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중 27.8%를 차지하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로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11,240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주택화재 중 39.8%가 노후 건축물로 전기시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주택이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신속한 대피로 많은 인명피해 예방 등 좋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월에도 나주시 노안면에서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가구의 주택화재 시 초기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홀로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로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연기를 감지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더 큰 화재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법적의무를 떠나 우리 모두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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