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 능력 유무를 확인해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경우 2021년도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 책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200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 말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에서 부적합 처리된 세대를 일제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81~6),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제도적인 허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급자 책정의 완화된 기준 속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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