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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입니다. -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
  • 기사등록 2021-10-14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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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며,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주고받은 문자·메일의 캡쳐 및 전화통화 녹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점점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 역시 더 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상대방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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