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아파트층간소음은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감각공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감각공해는 사람이 감각 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활활동과 밀접한 공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동시에 유발하며, 소송이 뒤 따르기도 한다. 소음공해, 진동공해, 악취공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특히, 축산악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악취는 지형, 기후, 농장형태 등에 따라 발생편차가 크고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공해로 정량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우리군은 오랜기간 축산업이 발전하여 한우가 주민숫자보다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취락지역 내에 축사들이 많이 있다. 이는 축사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축산악취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축사관리 소홀과 미숙한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미흡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소관리를 통한 농장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오폐수 정화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자발적인 악취예방활동전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양관리강화 악취발생저감 등을 실천하도록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부터 깨끗한 농장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농장 추진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길 소망한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이제는 축산업도 깨끗한 축산과 더불어 친환경 인증, HACCP인증, 나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으로 전환하여 품질 좋은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길이 축산업으로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장흥군의 깨끗한 농장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50호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었다. 축종별로는 한우 34호, 오리 13호, 닭 3호, 연도별로는 ‘18년도 9호, ‘19년도 5호, ‘20년도 12호 ‘21년도 상반기까지 24호가 지정되었고 현재 138호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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