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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훈수당, 광역자치단체 2곳 중 1곳만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기준,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아 - 민형배,“주거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없어야, 보훈처는 지자체와 적극 …
  • 기사등록 2021-10-12 0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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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광역자치단체 둘 중 한 곳만 지급하고,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을 기준으로 대구시와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20만원으로 많았다. 


광주시와 세종시는 각각 월 10만원이었고, 제주도가 월 6만원, 인천시는 월 5만원씩 지원했다.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전라북도로 월 1만원이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9개 시․도는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도 수당을 지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202곳인 88.6%가 현재 지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7곳 ▲전북 순창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5곳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14곳으로 총 26곳은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지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시로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최저 지급액은 서울 노원구로 월 1만원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지급액은 월 14만 4천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는 월 2만원씩을 지원해 대전광역시 100만원을 더해 매달 102만원씩 지급이 이루어졌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 금액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21곳으로, 전남 지역 7곳과 부산 지역 14곳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물론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다 보니,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훈처가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격차 해소 및 전원 지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2021년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


(별첨1)

 

2021년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

 

광역자치단체

월 지급액

1

서울특별시

200,000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1,000,000

4

인천광역시

50,000

5

광주광역시

100,000

6

대전광역시

1,000,000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100,000

9

경기도

-

10

강원도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13

전라북도

10,000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17

제주특별자치도

60,000

(단위: 원)


(출처: 국가보훈처,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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