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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1-10-11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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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오는 10월13일 오후2시에 부산시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국회의원 등 12명이 지난 8월9일에 발의한 것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지원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의료 전문가를 활동보조서비스에 개입시켜 장애인당사자주의와 탈의료화 이념과 배치되고,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여러 법률이나 제도를 이용하여 방문물리치료를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한자총 장진순회장은 물리치료사 협회는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나 장애인건강증진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자립생활이나 사회참여를 위해 중증장애인이 투쟁하여 만들어 낸 활동보조서비스에 손쉽게 편승하려는 전문가의 의도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는 고신대학교 조영길 교수, 토론 패널로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협회장,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공동대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문상필 회장, 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이었던 동의과학대학교 이태식 교수, 한자총 이태성 IL정책위원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현장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20명 내외만 참석할 수 있으며,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유튜브채널‘한자총TV’를 활용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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