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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합의율 2년 새 10% 가까이 감소 - 진선미 의원,“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 필요”
  • 기사등록 2021-10-04 20:34:09
  • 수정 2021-10-04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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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캡처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이 전년 대비 2020년 3,506건 증가했지만 합의된 건수는 되려 2,516건 줄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합의율 역시 2019년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여행·숙박·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가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품목들의 합의율은 전체 합의율보다 대체로 더 큰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올해의 품목별 합의율을 비교해보면, 국외여행은 51.2%에서 31.3%로, 항공여객은 41.4%에서 29.9%로, 음식서비스는 49.8%에서 37.3%로, 숙박시설은 50.8%에서 50.6%로, 예식서비스는 61.3%에서 42%로, 헬스장 회원권은 66.2%에서 49.7%로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품목들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비운항 항공권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외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분쟁 조절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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