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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부당한 학칙’ 관련 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기사등록 2021-10-01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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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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