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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이ㅇㅇ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 검찰 고발 - ‘대장동 개발사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 기사등록 2021-09-24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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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ㅇ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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