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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캠페인
  • 기사등록 2021-09-17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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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광산구 청사 현관에서 추석맞이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선물은 청렴하게, 마음은 풍요롭게’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과 기준 등을 홍보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바른 선물 주고받기 홍보, 청렴 글귀가 새겨진 엽서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 간의 선물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으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광산구는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나누어도 된다는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 의례적인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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