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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기사등록 2021-09-15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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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수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금 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효과가 있으며, 재난 등 고향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여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정부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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