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과 관련 축산 공무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문제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은 진도군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농장을 2차례 방문한 결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등록되어 등록견으로 보호되고 있는 진도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지속적으로 진도개 등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를 일제 조사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농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진도개축산과에서 지난 9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000여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도개 사육환경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동물등록제 등록 ▲동물관리상태 ▲사육환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67년부터 진도개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해 진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의거해 제한하고 있다.
군은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일부 사육 농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등록제 등록, 사육환경, 동물관리 상태, 사육견 현황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견 사육 농장 적발 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 관외 반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사육환경이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 요구를 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혈통 보존을 위해 ▲영양제와 백신 등 방역비 ▲견사·방사장 건립비 등을 매년 1억여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혈통 보존 가치가 없으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취소되고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다”며 “진도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개 표준 체형에 의거 19가지 심사항목과 혈통 등을 기준으로 총 6,956두의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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