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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치경찰제 정착의 지름길, 익숙한 관행 버려야 -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 기사등록 2021-08-23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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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한 달여가 지났다.


경찰법 전면개정 후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에 반대한다’는 기사와‘뭐가 달라 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자치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은‘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청소년·교통분야의 경우 안전시설의 확대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쉽게 말해 주민이 교통신호기, 방범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 됐지만 현재는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서고, 경찰-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요구에 응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제 지도단속 활동보다는 주민 친화적 치안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최 일선에서 출동하는 지역경찰 역시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특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 동네 자치경찰관이 된다.


경찰은 작년까지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있던 경찰행정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익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주민의 자치경찰 효율성에 대한 체감도 상승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먼저 자치경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의 장점을 살려 주민과 소통에 집중한다면 우리 동네의 안전을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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