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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000만원 최종 확정
  • 기사등록 2009-12-14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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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주심 이홍훈 대법관) 지난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축사 등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이 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은 “조 군수가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조형래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때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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