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경우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7월 정기분 부과 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10월 23일까지 제외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정제외 주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외신청해 세율 인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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