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어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개에 이어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오늘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면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찾아 개별적으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했고,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면 매매에 관여한 송파구 소재 부동산중개소 2곳(매수인, 매도인 별도의뢰)의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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