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전(前) 우리군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21. 6.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장성군수 유 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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