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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판결 관련
  • 기사등록 2021-05-28 17:25:20
  • 수정 2021-05-28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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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방법원이 오늘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6개월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지금도 광주전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응당한 판결이다.


고 김재순 청년은 지난해 522일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도중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 발판이나 비상정지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


사건 이후 지역에서는 유가족과 노동조합지역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해 2,400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년여 동안 싸워왔다국회에서는 산재 유가족들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조항은 아쉬운 부분이다김재순 청년이 숨진 사업장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고 김재순 노동자 시민대책위와 함께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 등 전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도 사업주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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